충남 금산경찰서 정보경비계 경위 이현정

 

[불교공뉴스-금산군]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명시되어있는 권리이다. 경찰에서는 집회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은 최대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며 준법집회를 보호하고 폭력이 수반된다면 비록 정당한 주장이라 해도 정당화 될 수 없듯이 폭력시위를 법률로서 제한하고 있다.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시민들의 민주주의 정신을 한층 높이게 될 수 있으며, 경찰에서는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교통 등을 관리하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게 된다. 반면 폭력이 수반되어 제3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엄정한 법의 집행을 통해 진압 또는 채증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 관내에서는 여러 집회들이 있었다. 경찰에서는 집회신고 당시 주최측과 합의하에 설정한 구역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여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보호하고 주변 일반 시민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임과 더불어 최소한의 경찰인력을 동원하여 평화적인 집회시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화적이었던 시위가 주최측의 감정이 격앙되어 상황이 다급해지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런 돌발 상황을 대비해 경찰에서는 항상 집회시위 현장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집회 시위란 무엇일까?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책당국이나 관련조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시도하는 공개적이고 집합적인 의사표현 행위이다.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는데 있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로써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국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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