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부산시] 부산시는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7월 1일자로 공포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가 대포차로 이용되는 것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한달 100만원, 일년 300만원의 한도가 있다
대포차는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돼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포탈과 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며 5월말 기준으로 부산시에 2,516대가 불법명의 자동차로 신고되어 있다.

대포차 신고는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접수하고 최종적인 확정판결에 따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며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의 위탁을 받지 않고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불법명의 자동차 뿐 아니라 △자동차 미등록 운행자 △자동차 소유권 미이전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위반자 △자동차 매매업자의 거짓,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을 각각 10만원, 20만원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2월부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TF를 구성하여 대포차를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다. 5월에는 효율적 단속을 위해 관계공무원에게 단속앱을 일괄 권한 부여, 상시 단속 가능하도록 한 것에 이어 이번에 포상금 조례를 마련함에 따라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대포차 근절에 다각적 방법으로 나서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분은 보장되는 만큼 적극적인 시민신고 정신을 발휘해 불법명의 자동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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