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보은]보은군의회(의장 이재열)는 지난 26일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규칙안 1건 등을 처리하고 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있다.

또한 보은군청에서 제출한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보은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등 3건 등 모두 6건의 조례안 가결됐다.

이와 함께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건과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도 함께 가결됐다.

특히 군 의원들은 김응선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영역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실현 및 농업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 판단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보은군의회는 임시회를 마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계층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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