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여수시]전남 여수시 주철현 시장과 충남 서산시 이완섭 시장이 각 지역 내 석유화학산단에 납부하는 국세의 지역 환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공조키로 했다.

특히 양 시장은 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이하 특별법)을 위해 공동협의체 구성과 연구용역 진행, 정책 토론회 공동 개최에 뜻을 모았다.

여수시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 주철현 여수시장은 여수를 찾은 이완섭 서산시장을 집무실에서 만나 각 지역 석유화학산단에서 납부하는 국세의 지역환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주철현 시장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이완섭 시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협의체에 같은 상황에 있는 울산 남구청도 참여를 제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두 시장은 특별법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의 공동추진과 국회에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함께 열기로 했다.

현재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은 매년 수조 원(5조원 내외)의 국세 납부에도 지방세수는 1%대고,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입주기업들도 4조원대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지방세 수입은 0.6% 안팎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두 지역 석유화학 산단에서는 매년 안전사고와 화학물질 누출로 지역민 인명피해는 물론 환경오염 및 교통문제 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 산단 유지관리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여수시와 서산시는 산단 기업들이 납부하는 국세의 10% 이상 지역환원 제도화, 산단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그리고 국가산단 세수확충을 위한 세법 개정 등을 줄기차게 중앙정부에 건의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지자체만을 위한 입법 및 지원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수용불가하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앞으로 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서산시와의 긴밀한 공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 연구용역 실시, 국회 정책토론회를 함께 개최키로 이완섭 시장과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시장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법인지방소득세 50%의 공동세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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