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인천시]  강원도는 여름철을 맞아 위생관리가 취약하거나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에 의한 식중독 등 축산물 위생사고를 예방하고, 불량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도내 18개 시·군 담당공무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6.20.부터 7.8.까지 15일간 ‘2016년 하절기 축산물 가공·보관·판매업소 위생관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가공․보관․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위생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보관 여부, 축산물의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며, 최근 3년 내 점검실적이 없는 업소와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대량으로 납품하는 축산물작업장과 축산물 취급업소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 업체는 18개시군의 총 3,453개소로 축산물가공·식육포장처리업소 460개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101개소, 축산물보관업소 15개소, 축산물판매업소 2,877개소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하절기 축산물 특별단속(‘15.6.15~7.10)을 실시하여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건강진단 미실시, 보관․운반 기준위반, 표시기준위반 등 위반업소 11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1개소, 품목제조정지 1개소, 과태료 부과 8개소, 경고 1개소 행정처분으로 도내 축산물에 대한 위생수준을 높여 나간바 있다.

향후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 위생관리 취약분야 일제단속, 축산물이력제 단속 등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 확산을 방지토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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