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서비스를 오는 10월 1일부터 읍․면사무소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번 시행은 국토해양부가 연간 1500만건에 이르는 건축물 대장 발급 때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9월 16일자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이를 위해 군은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시 사용하는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업무혼선 방지와 업무처리 숙지를 위해 시행일(10월 1일)이전에 읍․면 담당계장 및 담당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민원인들이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을 위해 군청 민원실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 읍․면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읍면사무소에서도 직접 발급이 가능해져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게 돼 고객만족도가 향상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에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건축계(540-3084)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