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강원도] 속초시는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을 통해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소득 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홍보에 적극 나선다.

지난 5월 1일 개정된 시행령 주요개정 사항은 효율적 자원관리를 위해 미성숙어의 어획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어종에 대한 금지체장 및 금지기간 신설·조정이 주된 내용이다.

최근 연근해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어 미성숙어의 어획비율이 증가하는 등 남획의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1980년대 최고 17만톤이나 어획되었던 명태가 남획으로 25여년만에 자원이 완전고갈된 사항을 감안하면 대중성 어종에 대해 포획 제한강화가 시급한 실정으로 본 법령 개정은 중앙부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본 제도 미이행 및 적발시 2천만원 이하 또는 2년이하 징역의 형사벌과, 30일 이하의 어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벌이 병과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 어업인 대상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행초기에는 어획량이 줄어 어업인 어가경영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수산자원의 재생산력을 고려하면 이듬해부터는 어획량이 증가하여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이므로 어업인들의 성숙된 의식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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