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손혜철 기자] 충북도는 9. 16 ~ 9. 30까지를 납기로 한 도내 12개 시‧군의 토지‧주택(연세액의 1/2) 소유자 475,209명에게 과세특례분(舊도시계획세)을 포함한 금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96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9월) 대비 119억원(14.1%) 늘어났으나, 연간 재산세 부과액 기준으로는 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청주시 328억원, 청원군 171억원, 충주시 144억원, 음성군 99억원, 진천군 81억원 순이며, 단양군이 10억원으로 가장 적다.

증가율을 보면, 음성군이 전년보다 23.5%나 늘었고, 청주(18.2%), 충주(16.2%), 단양(14.0%), 제천(11.7%)이 뒤를 이었으며, 보은군이 4.8%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처럼, 9월(2기분) 정기분 재산세가 증가한 원인은, 토지분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상승(2.31%)과 과표(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율 인상효과(例, 1억원 이하 0.3% → 1억원 초과 0.5%)에 따른 것이고,
주택분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5.8%)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인상(0.77%)과 공동주택 신축(청주 신영지웰시티 등 4,600세대, 청원 오송단지 2,400세대 등)에 따른 과세물건수 증가(422,944건→443,438건, 4.8%) 등으로 분석되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인 9월말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시‧군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과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한 뒤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최대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 한다며,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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