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이한배 기자] 대전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45만 5683건에 1153억 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주택분 재산세로 34만 3830건에 358억 3300만원을 부과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11만 1853건에 795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048억 8700만원과 비교해 9.9%인 104억 66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과 봉명‧도안지구 등의 신축아파트 5천 여호가 금년 신규 과세대상에 포함된 것이 주요원인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유성구가 363억 8700만원(전년比 8.4%↑)으로 가장 많고, 서구 338억 5000만원(10%↑), 중구 161억 5600만원(9.9%↑), 대덕구 147억 9800만원(12.3%↑), 동구 141억 6200만원(11.7%↑) 등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재산세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등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라며“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과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며,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동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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