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손혜철 기자] 한국불교 태고종 총본산 봉원사(주지 일운스님) 가 8월 1일자로 ‘한국불교 태고종봉원사’ 이름으로 전통사찰로 지정 됐다.

봉원사는 1954년 법난 이래로 조계종과의 소유권 분쟁으로 56년 동안 갈등을 겪어 오다, 2010년 2월 산중총회를 개최하고 법원의 소유권 조정안을 받아 들였다. 이로써 조계종과의 토지 소유권 분쟁이 일단락 되면서 50여년간의 분쟁을 종식 했다. 같은 해 9월 28일 봉원사는 소유분으로 확정된 토지260,660평방미터(78.987평)를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로 등기 완료 했다.

그동안 봉원사는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고 1987년 전통사찰보존법이 생기면서 1200년 전통의 역사와 문화유산으로서 ‘대한불교조계종 봉원사’로 전통사찰로 지정 되었으나, 봉원사 분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지난 해 11월 ‘대한불교조계종 봉원사’에 대한 전통사찰 해지를 문화관광부에 요청 했었다.
이로써 봉원사는 20여년만에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명의로 전통사찰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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