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손혜철 기자] 충북도는 2011년 11월 7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보은 첨단산업단지 관련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을 지난 8월 25일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기 해제한다.

이번 해제지역은 지난 2006년 11월 8일 부터 2011년 11월 7일 까지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보은군 삼승면 송죽·선곡·우진·달산·상가·서원리등 6개리 (14.82㎢)로 사업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에서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편입용지 보상이 과반 이상 진행되었고,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조기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해제되는 지역은 도보 등의 공고일인 9월 9일 부터 발효되며 그 이후부터는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충북도는 금번에 해제된 지역에 대해선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제를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국지적인 토지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우리도의 허가구역은 도지사가 지정한 충주·보은지역 2개 시ㆍ군 15.42㎢로 도 전체면적(7,433㎢)의 0.2%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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