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성남시] 앞으로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는 인감등록과 신고 변경 절차를 체류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외국인 인감 등록 업무를 오는 4월 13일 동 주민센터로 이관한다.

인감증명법 개정(1.22)으로 인감사무의 권한이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외국인 인감 등록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오는 4월 11일까지 50개 각 동 주민센터에 4천여 장의 등록 외국인 인감대장 등 자료를 넘기고 대조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성남시 등록 외국인은 2만7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가까운 거리에 동 주민센터를 두고도 인감 등록을 하러 시청을 찾던 번거로움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종전대로 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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