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선거정보] 청주시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현우)는 4월 6일 북이면에 소재한 희망재활원, 내덕동에 위치한 천사요양원 2호점, 그리고 사천동에 위치한 성심노인요양병원에서 거소투표지원을 했다.

거소투표는 「공직선거법」 제38조에 의하여 실시되며, 동조 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해당 거소에서 선거일 전 10일까지 기발송된 거소투표용지로 투표할 수 있다.

이 날 거소투표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각 후보자가 추천한 거소투표 참관인의 참관 하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및 요양원에 기거하는 유권자가 거소투표에 참여하였다.

아울러 청주시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4월 13일에 투표가 불가능한 경우 4월 8일과 9일 양일간 오전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참여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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