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금산군] 금산소방서(서장 조영학)는 구급서비스 공백 방지와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현장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13~2015) 충남도에서 구급대원 폭행피해 발생건수는 총 18건으로 이송환자에 의한 폭행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보호자에의해서 3건이 발생했으며, 음주상태에서의 폭행이 17건(94%)으로 대부분이며, 단순폭행이 1건(6%)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산소방서는 △폭행방지 대응메뉴얼 교육 △ 구급대원 폭행방지 소집교육 실시 △ 폭행 증거 확보용 기록장비 확보 △ 구급차 CCTV 추가 설치 △ 구급대원 호신용 폭방방지 장비 구비 △ 주취자 응대방법 등 구급현장 대응 매뉴얼 강화 등을 통해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산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로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주취자 등에 대하여는 명백한 공권력 도전으로 간주해폭행사범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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