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성남시] 성남에 사는 결혼이민자 8명이 검정고시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한양검정고시학원은 최근 업무 협약(3.15)을 맺어 4월 4일부터 내년도 4월 말까지 결혼이민자의 중졸, 고졸 자격 검정고시 대비반 수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검정고시학원 측이 1명당 연 155만원인 학원비를 30% 감면해 주고 성남시가 감면액 109만원을 학원에 내는 방식이다. 교재비도 일부 지원한다.

수혜 대상은 사전 신청자 중에서 한국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결혼이민자가 선정됐다.

대상자는 중학교 졸업 자격반 3명, 고등학교 졸업 자격반 5명 등 반별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된다.

매년 4월과 8월 치러지는 검정고시에 합격하려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선택과목 등 모두 7과목의 평균을 60점 이상 받아야 한다.

성남시는 결혼이민자들이 고시학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과목별 수업을 받아 합격률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성남시는 결혼이민자 14명의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했다.

이 중 11명은 모든 과목 수업이 한국어로 이뤄지는 1년여 검정고시 준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입(2명), 고입(1명), 고졸(8명)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지난해 8월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위○○(32. 중국) 씨는 “검정고시 준비 당시 둘째 아이 임신 중이었는데, 공부가 태교였다”면서 “앞으로 아이들의 학교 공부를 직접 봐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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