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손혜철 기자] 충청북도는 9월 1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 안정 등 추석 명절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9월 2일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주재로 충청북도 물가대책분과위원(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명절대비『물가대책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도는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서민들이 직접 체감 할 수 있는 무·배추·사과 등 농축 수산물 15개 품목과 이용료·미용료·목욕료‧삼겹살‧돼지고기 등 개인서비스요금 6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 집중관리 하는 등 추석 명절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에서는 서민경제 물가불안 심리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지방공공 요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불가피하게 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 인상률의 최소화 또는 인상시기를 조정 하는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 도 관련부서와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물가 오름세에 편승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업소 방문시 시장물가 정상가격 판매 권고문안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소비자 단체와 협조하여 물가안정 계도와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장 중심의 추석 명절 물가안정추진을 위해 도 간부공무원들로 구성된 지역물가책임관을 지정 운영하여 추석 명절 물가점검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함께 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 명절 물가안정 추진을 위해 도와 시·군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물가대책상황실과 합동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 (8.26~9.11) 중 소비자 피해에 신속한 상담 안내를 위하여 충청북도「소비자 피해 상담반」(☏256~9898)도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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