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불교공뉴스-선거정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 선거일이 아니면 언제든지 인터넷 누리집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23페이지 참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 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 등록은 2015년 12월 15일부터였습니다.

공무원 등이 입후보하려면 언제 사직해야 하나요?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언론인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1월 14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30일(3월 1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120일 (2015년 12월 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예시) 서울 종로구청장이 종로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2015년 12월 15일까지 사직을 해야 입후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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