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와 선상투표

[불교공뉴스-선거정보]재외선거와 선상투표 신고방법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 재외선거는 공관방문, 전자우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근무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 외에 우편접수 방법과 중앙선관위 인터넷 누리집을 통한 신고․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외선거에 있어 영구명부제가 도입되어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한 자는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으로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재외국민수가 4만 명 이상인 경우 4만 명 마다 1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최대 2개)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파병되어 작전임무 수행으로 투표하기 어려운 파병군인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파병부대 병영내에도 추가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 선상투표 신고기간 후에 승선 예정인 선원도 선상투표신고가 가능합니다.
‣ 재외선거와 선상투표 대상자가 재외(선상)투표기간 전에 귀국하여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입니다.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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