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손혜철 기자] 충북 영동군은 최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전기울타리중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에 의한 감전사고가 전국에서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은 이장회의, 읍·면 홈페이지, 유선방송, 마을방송 등을 통해 전기울타리 안전사고 예방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전기 울타리 사고 원인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울타리를 무단으로 설치하는데 있다.

예를 들어 절연변압기(220V→DC12V)를 설치하지 않고 220V전원을 직접 사용하거나, 전기울타리에 위급상황시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 미설치, 그리고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전선 등을 사용하여 설치한 경우이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울타리는 군 환경과(☎740-3403) 또는 읍․면사무소에 자진신고 및 철거해야 하고, 인증된 공사업체를 통해 안전장치를 설치 후 사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관내에 설치된 전기울타리에 대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주기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절연 변압기, 전원차단기의 작동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