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손혜철 기자] 보은군에서는 최근 웰빙 등 건강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산에서 재배하는 산양삼의 안전성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에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에 대한 품질관리제도가 개정 반영되어 2011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산양삼을 생산하려면 재배예정 산림(토지), 종자, 종묘에 대한 전문기관의 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 등을 첨부 군청(산림녹지과)에 생산신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증을 발급받은 다음 재배를 하여야 하며

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부터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자도 생산사실 입증서류 (이장을 포함한 주민 3인의 확인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생산예정 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등을 첨부하여 금년 말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과정에 있어서도 농약사용은 금지되고, 비료도 일부 친환경비료(골분, 어분, 대두박, 미생물비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생산에 관련된 모든 과정에 대한 기록ㆍ관리가 의무화 되고, 생산과정기록부도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산양삼을 유통ㆍ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 규격화된 포장재에 품질표시를 하여 유통시키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

만약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제도를 따르지 않는 경우 관련 산양삼은 폐기되며, 경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보은군의 한 관계자는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제도 시행으로 산양삼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생산자는 소득을 보장받고,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산양삼 재배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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