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개최 제한되는 시기

[불교공뉴스-선거정보]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게재내용・발송대상

●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에게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할 수 있으며, 초청장에 주최자명・일시・장소 외에 저자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음. 다만, 학력・경력 등 선전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서적을 판매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시중 가격으로 서적을 판매하거나, 통상적인 범위에서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출판기념회 개최장소에 현수막・포스터 등을 첩부할 수 있는지

● 출판기념회 주최자명・일시・장소 등 통상적인 행사고지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개최장소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출판기념회에 초청된 지인 등이 축사・격려사를 할 수 있는지

● 행사 성격에 맞는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함.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되는 시기에 저서 사인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일반 저서의 사인회는 출판기념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출판기념회에 이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인 사인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다만, 저서 사인회의 개최시기・횟수・방법 등이 출판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선전하는 행사에 이르러서는 아니됩니다.

제3자가 저술한 특정 입후보예정자와 관련있는 내용의 서적을 출간・판매할 수 있는지

● 제3자가 특정 입후보예정자와 관련있는 서적을 출간하고 출판사・서점 등 서적 판매업자가 통상적으로 판매해 오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은 법상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선거공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등 사실상의 선거홍보물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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