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손혜철 기자] 충남도는 금년말 현 도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금고지정 방침을 확정하고 9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금고는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금용기관 선정을 위해 완전경쟁 방식을 통해 선정하되, 현행대로 3금고 체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금고선정 추진일정은 ▲금고지정 신청 공고(9.1) ▲신청요령 설명회(9.16) ▲관련서류 열람(9.8~10.7) ▲신청서 접수(10. 13~10. 14)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10월말) ▲금고지정 및 약정체결(11월) 순으로 진행된다.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는 금융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충청남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1순위는 일반회계, 2순위는 특별회계, 3순위는 기금을 맡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금고지정은 종전과는 달리 완전경쟁 방법으로 추진함에 따라 충남도와 대전광역시 내에 소재한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이 도 금고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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