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16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의 종합적인 검토 및 개선방안 등의 논의를 위하여 2016년 3월 3일(목) 14:00, 소비자단체 및 사업체대표, 학계인사,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15년 소비자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평가와 함께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정책 시행계획 등 안건 심의와 기타 소비자정책에 대한 발전방향 등을 토론할 계획이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시장’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6개 중점과제 · 10개 기본과제로 사회적 배려계층 맞춤형 소비자교육 확대, 다중이용시설의 위해요소 감시 및 점검체계 구축, 농․축·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내실화 등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소비자 피해예방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로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제주 민생경제를 실현하는데 소비자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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