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부자 연하장 발송

[불교공뉴스-선거정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이 게재된 연하장을 발송할 수 있는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학력 또는 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은 무방함. 다만,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거나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정당이 당내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기 위하여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벽보・인쇄물 배부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지

●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선거인단 모집기간 중에 거리에 벽보를 첩부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홍보하는 것은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된 월간잡지를 판매할 수 있는지

● 잡지등 정기간행물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선거에서의 지지호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인터뷰 기사’(「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른 대담・토론회 개최가 제한되는 시기에는 대담・토론에 이르지 않는 범위의 인터뷰 기사를 말함)를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배부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전국단위 방송광고에 출연 가능한지

● 선거일전 90일전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와 무관하게 전국단위의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정당이 ‘전당대회 개최고지’ 또는 ‘당명개정 현상공모’를 위한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는지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전당대회(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대회 포함) 또는 당명개정 현상공모를 알리기 위하여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무방합니다.

지역 현안이 게재된 정강・정책홍보물을 예비후보자가 배부할 수 있는지

● 당원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역정책이 게재된 정당의 정강・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예비후보자등 선거사무관계자가 주로 배부하거나 그들이 어깨띠 착용 등 법 제60조의3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배부하는 경우 에는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