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이한배 기자] 충북 영동군은 내달 9일까지 올해 모범음식점 지정 희망업소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고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일반음식점이다.

군은 한국음식업중앙회영동군지부와 △음식물 청결 관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주방 청결상태 등 합동 현장조사를 거쳐 10월에 최종 확정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상수도요금 20%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 △소형찬기 제공 △각종 포상 시 우선권 부여 △대형 행사시 모범업소 이용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 영업주는 기간 내 군청 복지여성과 위생팀(☎043-740-3434)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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