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인사 어깨띠 착용

[불교공뉴스-선거정보]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지

● 입후보예정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포함) 명의의 명절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행위시기에 따라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됩니다.

정당 명의의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지

● 선거일전 180일 전에 의례적인 범위내에서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하나, 선거일전 180일 이후에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법 제90조에 위반됩니다.

정당 또는 국회의원이 정책토론회 개최시 정당명칭이나 국회의원 성명이 표시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지

● 국회의원이 입법활동의 일환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정당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알리기 위하여 통상적인 범위에서 선거일전 180일 전에 국회의원의 성명 (국회의원이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이나 정당의 명칭이 포함된 현수막(벽보포함)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선거일전 180일 부터는 법 제90조에 위반됩니다.

국회의원 또는 당원협의회 명의로 지역현안 성사 축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지

● 국회의원 명의의 축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때에는 행위 시기에 따라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나, 당원협의회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정당의 계획에 따라 정당의 경비로 지역 현안 성사에 따른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 현수막을 제작하여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관할구역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 지역현안 성사와 관련하여 단체 혹은 개인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감사 또는 축하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국회의원 사무소에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알리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성명이 포함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지

● 국회의원 사무소에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알리기 위하여 통상적인 범위에서 선거일전 180일 전에 국회의원의 성명이 포함된 현수막(벽보 포함)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정당이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기간 중에 이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지

● 정당의 명칭이 포함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하여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홍보하는 것은 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금지됩니다.
※ 정당이 정강・정책홍보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및 그 보좌관 등이 추석을 맞이하여 기차역 또는 버스 터미널 등에서 ‘고향에 잘 다녀오세요(국회의원의 직・성명 없음)’ 라고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고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명절 인사를 할 수 있는지

● 명절 인사 어깨띠 착용에 대하여
● 행위시기에 따라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됩니다.
● 버스 터미널 등에서 인사하는 행위에 대하여
● 법 제254조에 위반됩니다. 다만, 특정 현안과 관련된 캠페인 등에 참여하거나 민의수렴 등을 위하여 시장 등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때에 자신을 지지・추천함이 없이 부수적으로 명절 인사를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정당의 당원들이 정당의 정책 홍보 어깨띠를 제작하여 착용할 수 있는지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정당의 당원들로 하여금 자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의 어깨띠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주로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으로 착용하는 것은 가능)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착용하는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 에는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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