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재

[불교공뉴스-선거정보]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 내용이 연동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는지

● 무방합니다. 다만, 광고에는 광고주명과 선거광고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유권자가 다음・네이버등 포털사이트에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는지

● 불가능합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아닌 일반유권자는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다음・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는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는 인터넷언론사에 해당하나 트위터・ 페이스북 홈페이지, 손바닥TV는 인터넷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음.

인터넷광고는 배너형태로만 광고할 수 있는지

● 인터넷광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배너광고・동영상광고・키워드광고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광고의 횟수나 게재방법 등에 제한이 있는지

● 인터넷광고의 노출횟수 또는 게재방법에 있어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인터넷광고를 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인터넷광고는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보자가 아파트 승강기 내부에 설치된 모니터를 이용하여 후보자를 알리는 광고를 할 수 있는지

●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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