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예산군] 예산소방서(서장 이일용)는 봄철 건조기를 맞아 들불 및 산불 예방·진압대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최근 3년간 임야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임야화재의 67%가 2~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쓰레기 소각 및 논·밭 태우기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은 산불 및 들불이 많이 발생하는 5월 15일까지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인한 임야 화재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관 및 의용소방대원을 투입하여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전통사찰에 대한 소방훈련과 산림 인접 들판에서의 미신고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업무협의, 이장단회의, 농업기술센터 작목반 교육 등에 참가하여 논밭두렁 소각 금지 및 들풀화재 예방 등을 지역주민에게 홍보, 및 교육 할 예정이다.
    
이일용 예산소방서장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소방서에 사전 신고 없이 소각행위를 하다가 화재로 오인 신고 되면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농업폐기물 등 쓰레기 소각 전에 소방서에 신고한 후 소각토록 하고, 논·밭두렁 태우기는 마을단위로 태우는 날을 정하여 일제히 소각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예산소방서에서는 마을단위 일제소각의 날에 소방서에 요청할 경우 소방서 및 전담의용소방대 소방차를 현장에 지원해 화재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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