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후보자 사진

[불교공뉴스-선거정보] 선거벽보에 군중이 운집한 배경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 선거벽보에는 후보자 외의 다른 인물사진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선거벽보에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후보자의 뒷모습 사진, 2장 이상 겹치는 사진이나 기호를 표시하는 손가락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 후보자만의 사진이라면 게재할 수 있습니다.

선거벽보에 자연풍경 또는 공사 현장 사진(인물은 없음)을 배경 사진으로 게재할 수 있는지

● 게재할 수 있습니다.

선거벽보・책자형 선거공보(이하 “선거벽보 등”이라 함)에 명예박사 또는 명예 교수・객좌교수 등을 경력으로 게재할 수 있는지

● 명예박사 또는 대학교에서 인정되는 명예교수, 객좌교수 등을 후보자의 경력으로 게재할 수 있습니다.

선거벽보 등에 후보자 학력의 게재방법

● 정규학력과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합니다.
●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학력증명서(한글번역문 포함)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습니다.

법 제64조제1항의 정규학력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즉, 유치원, 초등학교(국민학교)・ 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 대학원, 각종 학교를 졸업・중퇴・수료・ 수학하거나 재학중인 이력만을 말함. [서울고법 98노2589 판결]

선거벽보 등에 “○○대학교 정책대학원 수료”, “○○대학교 ○○대학원 최고 경영자과정수료” 등의 교육과정을 학력 또는 경력 사항으로 게재할 수 있는지

● 정규학력에 해당하지 않는 학력 또는 경력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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