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선거사무소 소장

[불교공뉴스-선거정보]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이 그의 명의로 당원집회의 신고나 구・시・군 및 읍・ 면・동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지

● 정당선거사무소장의 명의로 신고 또는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후보자 공천확정에 따라 “우리당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이 결정되었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정당선거사무소장 또는 당원협의 회장 명의로 소속당원들에게 전송할 수 있는지

●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의 계획하에 당해 정당의 경비로 하는 것이라면 정당선거 사무소장 또는 당원협의회장 명의로 하더라도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가능합니다.

정당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에 소속정당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 및 당선 기원 등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는지

●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예 : 기호○번 ○○당)은 게재 가능하나,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게재 불가능합니다.

정당에서 급여를 받는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이나 유급사무직원이 소속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는지

● 산입하지 않습니다.

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과 회계책임자에게 급여지급이 가능한지. 만약 회계책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면 그 회계책임자를 정당선거사무소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수에 산입해야 하는지

● 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에 두는 소장・회계책임자에게 통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책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급사무직원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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