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개소식

[불교공뉴스-선거정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개소식 개최 횟수 제한이 있는지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하여 1회만 가능함. 다만, 예비후보자를 사퇴한 후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다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의 다른 장소나 옥상, 주차장 등에서 개소식을 개최할 수 있는지

●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만 개최하여야 합니다.

개소식 행사의 일시・장소등 단순 고지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제한된 범위의 지인 등에게 발송할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개소식에 초청할 수 있는 지인 등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여 개소식 행사를 고지할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다만, 개소식 행사의 일정을 고지하면서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부가할 수 없습니다.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개소식에서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 1인당 3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 제공은 가능합니다.

개소식때 의례적인 범위에서 쌀화환을 받았는데, 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쌀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 본인이 직접 소비하거나 기부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예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등에 의연금품으로 제공)으로 소비하여야합니다.

선거연락소 개소식 장소에 선거운동에 활용하기 위한 선거구민의 연락처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고자 추천 서식”을 비치하여 참석자로부터 작성・제출받는 것이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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