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사무원 선임

[불교공뉴스-선거정보] 선거사무원 등으로 선임하기 위한 주소지 제한 여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소지에 관계없이 선거사무원등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신분시 선임・신고한 선거사무원을 선거일까지 계속 고용할 경우 재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 재신고 해야합니다. 다만, 회계책임자는 재신고를 하지 않아도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봅니다.

정당부설 정책연구소 유급사무직원이나 국회 인턴보좌관, 국회 교섭단체 정책 연구위원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경우 선거사무원 수에 산입되는지

● 정당의 정책연구소 유급사무직원은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이므로 선거사무원 수에 산입 되지 아니하나, 국회 인턴보좌관이나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 산입됩니다.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보좌관・비서관・비서 제외)을 선거 사무원이나 회계책임자로 선임할 경우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법에 따라 정해진 해당 신분의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이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었을 경우 수당은 얼마 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

● 수당은 지급할 수 없고 실비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 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원을 겸한 때에도 실비만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후원회의 유급사무직원을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할 경우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경우 그 기간 중에는 고용계약관계・사무처리 형편 등을 감안하여 인건비를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다쳤을 경우 후보자측에서 선거사무관계자의 치료비와 위로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불가능합니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근거하여 그 배상책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후보자등록기간중에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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