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금산군] 금산소방서(서장 조영학)와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 능력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자체점검기구에 대한 무료대여 서비스 창구를 운영 중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소방시설이 설치된 대상물은 1년에 1회 건축물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금산군에는 소방시설 점검업체가 적고 고가의 점검장비를 구비할 수가 없어 비용을 지불하고 소방시설 점검업체에 점검을 의뢰하는 등 관계인의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산소방서는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시행해 일정 규모 이하에서는 관계인이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열ㆍ연기감지기시험기와 방수압력측정계 등 점검기구 17종을 무상 대여하고 점검방법을 직접 교육해주고 있다.

금산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점검장비 무상대여 서비스로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생활행정서비스 실천과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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