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예산군] 예산소방서(서장 이일용)는 오는 2월 21일(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쥐불놀이 등에 의한 화재발생을 막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2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안전관리와 경계근무를 강화하는 등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기간에는 행사장(폭죽놀이,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뒤풀이행사 등)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 소방 점검과 함께, 행사당일 소방·경찰·공무원·의용소방 대원 등 안전요원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자체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특히, 쥐불놀이와 달집태우기 등 대보름 행사가 열리는 예산읍 무한천 둔치공원 행사장 등에 대해서는 소방차를 전진 배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며, 아울러 지역별로 순찰근무자를 편성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문화재와 산림 등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한 곳에서의 불놀이는 제한할 계획이다.

한편 채 수억 현장대응팀장은 “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화재나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쥐불놀이 등 정월대보름 행사시에는 반드시 소화 장비를 갖추고 행사장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달맞이 입산자는 산불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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