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사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얼음이 녹는 해빙기를 맞아 건축물 붕괴, 낙석 등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통 해빙기인 2월에서 3월 기간은 영상영하의 큰일교차 때문에 땅속에 스며든 물이‘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지반을 약하게 만들어 절토면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증가한다.
최근 8년('07년~'14년)간 해빙기 안전사고는 절개지(54%), 축대·옹벽(21%), 건설공사장(19%)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사상자는 건설공사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실제로 2014년 3월에는 북한산 국립공원 인수봉 암벽 등반로에서 낙석(0.5톤)이 휴식중인 등반객을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2009년 2월에는 판교신도시 내 터파기 공사현장이 붕괴되어 사망자 3명과 부상자 7명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국민안전처는 2.1~3.31까지 전국의 모든 급경사지 14,060개소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빙기 안전사고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나,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 건물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미리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각 가정에서도 해빙기 기간 동안 주변의 축대나 옹벽의 배부름 현상과 균열이 없는지, 담이 기울어져 있는지 꼼꼼히 살피는 등 해빙기 안전에 각별히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등산을 하는 경우도 산에서의 봄은 4~5월부터 더디 시작된다는 것을 염두하고 겨울 못지않은 등산준비가 필요하며 급경사지에서는 낙석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또한 겨울 동안 꽁꽁 얼어있던 강이나 호수도 해빙기에는 보기와는 다르게 얼음이 얇아져 있어 출입을 삼가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해빙기 기간 동안 주변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위험하다고 의심되는 사항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거나 긴급한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119등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 대형재난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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