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 이용

[불교공뉴스-선거정보]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내에서 (예비)후보자의 취미, 관심, 개인사, 정견・정책등을 촬영하여 유튜브 등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생방송으로 송출할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출연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당해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는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팔로어가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돌려 보기(Retweet)가 가능한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 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지

● 성명등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불가능합니다.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는지

●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선거사무원이 트위터・페이스북등 SNS를 이용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글을 전송할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선거사무원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는지

●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트위터나 페이스북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의 로고송을 전송할 수 있는지

●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미성년자(19세 미만)인 고등학생이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 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할 수 있는지

●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불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에 트위터등 SNS를 이용하여 ‘투표인증샷’을 올리면서 ‘○○○후보를 찍어주세요’의 글을 게시할 수 있는지

●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한 ‘투표인증샷’게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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