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후보자 문자 메시지 이용

[불교공뉴스-선거정보]당내경선후보자인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할 경우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횟수에 포함 되는지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전송횟수(총 5회)에 포함됩니다.

당내 경선후보자가 정당이 정한 바에 따라 당원인 경선선거인만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지

● 무방합니다.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시 시간제한이 있는지

●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문자내용과 수신인을 PC에서 작성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문자를 PC에서 스마트폰으로 20건씩 나누어 전송하고, 이를 스마트폰의 자체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자를 발송하는 행위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되는지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합니다.

(예비)후보자 명의로 등록된 휴대전화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모두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지

● 무방합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 전송의 경우 1개의 전화번호를 전송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므로 2개의 휴대전화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선관위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지

● 매회에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고,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전송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해야하며, 이 경우 2 이상의 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SMS(Short Message Service)가 아닌 MMS (Multimedia Message Service)로도 가능한지

●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 이용시 무료로 제공되는 수량이외에 추가로 유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 수신대상이 20인 이하라면 횟수에 제한 없이 발송이 가능한지

●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유료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2이상의 자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횟수에 포함되며, 이 경우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해야합니다.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이 선거사무관계자에게 교육일시 및 사무일정 등을 안내하는 업무연락(지시) 내용의 문자를 자동 동보통신으로 전송할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업무연락(지시) 내용의 문자는 자동 동보통신으로 전송하더라도 전송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무료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자를 전송 하는 것이 가능한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인터넷에서 누구에게나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명 이하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