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조끼와 유사한 형태의 표지물

[불교공뉴스-선거정보] 예비후보자가 조끼와 유사한 형태의 표지물을 천으로 제작하여 착용하거나 표지물 대신 상의에 글귀를 새겨서 입고 다닐 수 있는지

● 표지물 규격 범위안에서 착용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표지물을 목걸이 형태로 목에 걸거나 몸에 착용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이나, 피켓 형태로 제작하여 손에 들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가 거리에서 휴대용 소형카세트로 노래를 틀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지

● 불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표지물을 휠체어 등 보조기구에 부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보조기구를 중증장애인의 신체일부로 보아 표지물 부착이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가 어깨띠와 표지물을 동시에 착용할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가 윗옷에 어깨띠나 선전문구를 그려서 입을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 표지물의 규격(100cm×100cm) 범위 안에서 윗옷에 어깨띠 모양이나 선전 문구를 표시하여 착용할 수 있습니다.

LED 등의 발광장치를 이용하여 어깨띠와 표지물에 게재된 문자나 기호 등이 야간에도 잘 보이게 제작할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다만, 동영상 표출 등 녹화기의 사용에 이르지 않아야 합니다.

예비후보자가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다만, 자전거에는 홍보시설물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이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착용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 본인만이 어깨띠・표지물 착용 가능합니다.

■선거운동기간중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 (3만원이내), 표찰, 수기,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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