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불교공뉴스-선거정보]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봉투 뒷면에 지역별 특성에 맞게 각각 다른 공약 사항이나 홍보내용을 게재하여 발송할 수 있는지

● 무방합니다.
※ 예비후보자홍보물은 1종을 작성하여야 하므로 선거구내의 각 지역별로 내용을 달리 제작하여 우편발송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용 봉투를 투명한 비닐재질로 제작할 수 있는지

● 규칙(§26조의2②)에 규정된 서식으로 제작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 예비후보자홍보물에 해당 예비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의 글을 게재할 수 있는지

● 게재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미용실・공인중개사 사무실・기타 상가 등에 우편발송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의 범위에서 발송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우편발송만 가능하며, 아파트 우편함 투입 또는 선거사무소 비치 등의 방법 으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기 위한 세대주명단 확보방법

●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 5일(2016.3.19)까지 서면으로 신청(작성비용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발송통수에 해당하는 세대주명단을 이미 교부받은 경우에는 착오 등을 사유로 다시 교부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이 수취인 불명, 전출 등으로 반송된 경우 구・시・군의장에게 세대주명단을 추가로 교부받아 다른 세대주에게 발송할 수 있는지

● 재발송이 불가능한 수량 범위 안에서 다른 세대주 명단을 추가로 교부받아 재발송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을 횟수에 제한없이 발송할 수 있는지

● 무방합니다. 다만, 발송수량 범위(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선거기간개시일전 3일까지 횟수의 제한없이 우편발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송일전 2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체국 발행 ‘우편엽서’로 우편발송할 수 있는지

● 불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규정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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