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의 명함 모양

[불교공뉴스-선거정보] 
예비후보자 명함을 사각형이 아닌 하트모양이나 접지형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지

● 규격범위(길이 9cm, 너비 5cm) 이내에서 사각형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제작 가능하며, 접지형의 경우 완전히 펼쳤을 때 규격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명함을 법정 규격범위 안에서 ‘씨앗명함’ 이나 ‘책갈피’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지

●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 명함에 ‘후원금 모금을 안내하는 내용(후원회 계좌번호 등)’을 게재할 수 있는지

● 가능함. 예비후보자 명함 외에도 후원회의 대표자・회계책임자・유급사무직원의 업무용 명함에도 후원금 모금 안내 내용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 팬클럽 대표자가 자신의 업무용 명함에 ‘○○○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지부장 홍길동’ 내용을 게재하여 의례적인 수교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는지

● 통상적인 명함의 배부라기보다는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의 업무용 명함에 예비후보자의 성명을 게재(예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홍길동)할 수 있는지

● 가능함. 법상 선관위에 신고된 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귀문과 같은 업무용 명함을 만들어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함수교시 의례적인 방법을 벗어나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거나 위의 선임・신고된 자 외의 자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의 성명이 게재된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행위시기에 따라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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