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아산시]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자율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기간 내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적극 지도 안내하고 있다.

특히 1월 29일(금)부터 2월 26일(금)까지 유선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한 실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실무교육 미이수자 교육안내 및 미이수 시 자격정지 처분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 안내문을 발송 해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실무교육은 최근 2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으면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 후 2년 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실무교육을 미이수 할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교육을 받을 때 까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제한(업무정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홍승길 화재대책과장은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다.”며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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