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사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이하 농관원 충북지원)에서는 민속명절 설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축산물 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7개 업소는 형사입건 하였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3개소와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4개소에 대하여 606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최다 적발된 품목은 쇠고기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추김치 13건, 돼지고기 10건, 떡류 4건 등이었으며 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소비자들은 농식품 구입시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1588-8112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도 당부하였다.

떡집에서 떡의 원료인 중국산 팥과 쌀을 국내산 또는 중국산, 국내산으로 표시 판매
수입산 팽화미로 제조한 막걸리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
국내산 젖소고기를 구입한 후 국내산 한우 100%로 거짓표시 하여 판매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
미국산 쌀로 김밥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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