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장 선임

[불교공뉴스-선거정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장을 선임할 수 있는지

● 선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사무소 설치는 예비후보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 1인, 선거사무원 2인을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을 때 향후 몇 명의 선거사무원을 교체선임할 수 있는지

● 2명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였다면 2명을 추가하여 교체선임 가능함. 이 경우 선거사무장의 선임 및 교체는 교체선임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차된 차량이나 아파트 우편함에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꽂아두는 방법으로 배부 가능한지

● 불가능함.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직접 배부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의 명함 뒷면에 자신의 이름에 기표된 투표용지 형태나 지하철 노선도, 열차시간표 등을 게재할 수 있는지

● 게재할 수 있음(자신의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봅니다).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출생지역과 과거 당원경력을 게재할 수 있는지

●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자신의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가능합니다.

최고경영자 과정을 이수한 예비후보자가 명함에 ‘○○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장’을 경력사항으로 게재할 수 있는지

● 정규학력이 아니므로 불가합니다.
※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만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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