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강원도] 속초시는 법제처와 협업을 통해 275개 전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법제처의 ‘2016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지원대상으로 속초시가 선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시민들에게 법령상 근거 없이 과도하게 규제하는 사항 등을 정비하게 된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는 법제처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를 전수 검토하여 정비과제 및 정비안을 해당 지자체에 제공하면, 해당 지자체는 자체 일정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는 제도이다.

속초시는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누구나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그간 규제개혁 개선 대상을 발굴해 23개의 자치법규를 정비해 왔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 법제처의 전수 조사를 거쳐 올해 안에 자치법규 정비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법성을 확보함은 물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알기 쉬운 자치법규가 될 수 있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