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신고

[불교공뉴스-선거정보] 
예비후보자가 컨테이너 박스, 임시건물 등을 선거사무소로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고정된 시설물인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 현수막에 다른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 등을 게재할 수 있는지

● 다른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부각하거나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지 않는 경우 법 제90조 및 제254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현수막도 동일합니다.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외벽에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건물 주인이 현수막이 부착된 건물 외벽면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는지

● 기부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가격 범위안에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그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합니다.

후원회를 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후원금 모금을 안내하는 내용 (후원회 계좌번호 등)’을 게재할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유력 정치인이나 교수 및 유명 연예인 등과의 합성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 허위사실에 해당하여 불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창문이나 외벽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홍보하는 인쇄물을 부착할 수 있는지

● 불가능함. 선거사무소 외벽(창문 포함)에 간판・현판・현수막 외에 별도의 인쇄물이나 후보자의 사진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후 개소식을 개최할 수 있는지

● 개최할 수 있음. 다만,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의 개소식을 개최한 경우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개최할 수 없음.
● [초청대상]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 등 제한된 범위의 자
● [개최장소] 당해 선거사무소 안에서
● [음식물제공]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1인당 3,000원 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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