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강원도] 속초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14일까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정비대상은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에 상습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이다.

정비구간은 설악로데오거리, 동해대로변, 수복로변 등 주요도로변과 아파트 밀집지역, 주변 상가 및 학교 앞 담장 등이며, 단속이 취약한 휴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주말과 설 연휴기간동안 단속반을 편성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에어라이트나 입간판 등은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 및 보행자의 진행을 방해하는 유동광고물과 현수막, 벽보 등은 사전 계고 없이 바로 강제 철거하고, 상습․반복적으로 설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 시에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제20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이해 관광객들의 많은 방문이 예상 되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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