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불교공뉴스-선거정보] 
예비후보자 등록후 반드시 선거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는지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가 좁아 건물내의 같은 층 또는 다른 층의 일부 공간을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기능이나 조직에 있어 하나의 선거운동기구로 운영되고, 이를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물내의 같은 층 또는 다른 층에 분리되어 있더라도 무방합니다.
※ 사회단체나 기업체의 사무실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와 선거사무소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3층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건물전체 외벽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까지 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사무소에 설치하는 간판・현판・현수막을 형광 또는 기타 전광에 의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있는지

●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에 설치하는 현수막에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사진 또는 타인과 과거 함께 활동하면서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 게재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의 건물 옥상에 현수막을 설치・게시하기 위한 지지대 제작 가능 여부

● 지지대를 제작하여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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