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가 소속회원 입후보 알리기

[불교공뉴스-선거정보]
 단체가 회원들에게 소속회원의 입후보사실을 알릴 수 있는지?

● 단체가 회원들에게 배부하는 정기간행물에 회원의 동정을 알리면서 단순히 회원의 입후보사실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부각되지 아니하게 게재하여 종전부터 행하여 오던 방법과 범위 안에서 소속 회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특정 후보자의 약력과 주장하는 정책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인 소속 회원에게 배부하는 때에는 법 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그 대표자 명의로 선거공보 등에 지지・추천사 게재, 방송연설과 공개장소 연설・대담 또는 전화・전자우편・각종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 이용 지지 권유, 공개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등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기관의 설치, 현수막 등 설치, 어깨띠 착용, 인쇄물 배부, 확성장치 및 자동차 이용 연설, 신문광고, 구내방송, 집회 개최, 거리 행진・연호, 서명운동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단체가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그 단체들의 공동기구가 내부회원만을 대상으로 내부규약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 범위를 넘어 일반 선거구민을 선거인단 또는 국민배심원단으로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지지후보를 결정하거나, 단체 간 공동기구를 새로이 결성하여 지지하기로 결정한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제한될 것입니다.
※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지후보자 결정내용을 유인물 등을 통해 소속 구성원에게 배포하는 것은 위반됨(대법원 2002. 3. 12. 2001도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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