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여수시]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보호와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달 2일까지 전남도와 함께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247개 품목과 음식점 판매 수산물 9개 품목(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갈치, 고등어, 명태)으로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전통수산시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시는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미표시 판매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 적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로 표시하거나 다른 수산물을 혼합하는 행위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설을 맞아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수산물의 수요가 급증하고, 외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특별 단속에 나서게 되었다”며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하고, 원산지표시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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