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선거정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정당의 내부적인 선거사무에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지?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대외적 선거운동이 아닌 정당의 선거대책기구 회의에 참석하거나 단순한 의견개진행위 등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통장이 당원단합대회 등 정당의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지?

● 통장은 정당법(§22)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으므로, 당원으로서 당원단합대회 등 정당 행사에 참석할 수 있음.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가 초등학생에게 명함을 배부하면서 부모님에게 전달하도록 하는게 가능한지?

●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으므로 불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에 직업적 또는 단순한 모델로서 출연 하여 촬영한 미성년자 사진이나 (예비)후보자가 과거에 미성년자와 함께 찍은 활동사진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 할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공무원이나 언론인등 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트위터나 카카오톡등 SNS를 이용하여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전송할 수 있는지?

● 불가능합니다.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선거구민에게 ‘잘 부탁합니다’ 라고 인사를 할 수 있는지?

●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불가능합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